기업은행과 경남은행이 고수익 투자상품인 특정금전신탁 등을 판매할 때 실명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투자상품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를 벌여온 것으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기업은행과 경남은행에 각각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고 기업은행에는 '기관주의' 조치도 내렸다. 5000만원은 은행법상 최대로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금리의 영향으로 특정금전신탁의 수탁고가 크게 늘어나면서 불완전판매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기업은행과 경남은행의 고객 실명확인 의무 및 투자상품 설명의무 위반 내역을 적발해 각각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은행창구에서 상담을 받는 고객들 모습. 자료사진/뉴시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 2013년 12월~2014년1월 3곳의 영업점에서 2억9700만원 규모의 특정금전신탁계약 3건을 체결할 때 계약 명의자가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제3자가 대신 명의자의 주민등록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류에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명의자에 대한 실명확인과 투자상품의 내용, 투자 위험 등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 2008~2010년에는 해외에 체류중인 고객이 내점한 것처럼 꾸며 과거 거래과정에서 받았던 주민등록증 사본을 재사용하고 상품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일도 있었다.
현행 규정상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거나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에는 반드시 본인이 실명확인을 받아야 한다.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과 가족관계 증명서가 없으면 대리 가입이 불가능하다.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서 투자상품을 권유할 때에는 투자위험을 설명하고 이해했음을 확인하는 서명 등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이 외에도 16개 영업점은 투자상품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고, 4개 영업점은 투자목적이나 재산상황 등을 파악해야 하는 투자자정보 확인의무를 위반했다.
일부 지점은 통장에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표시가 있음에도 특정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이 기관이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하다는 언급을 하는 등 상품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경남은행에서도 같은 문제점이 적발됐다. 지난 2013년 7~12월 2곳의 영업점에서 특정금전신탁계약 신규체결하는 과정에서 명의인 본인이 아닌 가족이 제시한 신분증으로 실명확인을 했고, 투자상품에 대한 설명 서류도 가족이 대필했다.
다른 4곳의 영업점에서도 투자설명 서류에 가족이 대산 서명한 일이 확인됐고 투자정보 확인의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업 압박이 주어지면서 판매 과정에서 개인의 일탈행위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최근 저금리로 돈을 굴릴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한 투자자들이 특정금전신탁으로 몰리고 있어 이같은 불완전판매 행위가 추가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감원은 특정금전신탁 판매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금융사의 절차 및 의무 준수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원수경 기자 sugy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