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자녀에 증여하면 이중 절세혜택

증여재산 할인평가받고 자녀 소득세도 아껴

입력 : 2015-06-21 오후 12:00:00
연금저축은 직장인의 연말정산을 위한 절세상품이자 노후준비의 필수 자산관리계좌로 통한다. 하지만 연금저축이 증여상품으로 활용해도 매력적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김현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연금저축은 증여재산 할인평가와 자녀 소득세 절세 등 두가지 증여 절세혜택이 유용하다"고 말했다.
 
첫번째 혜택은 증여재산을 산정할 때 할인평가가 된다는 점이다. 세법상 연금저축 등 적립식 상품은 매년 일정금액을 납입하겠다고 약정하고 증여 신고할 경우, 앞으로 납입할 금액에 대해 6.5%로 현재가치 평가를 할 수 있게 돼있다.
 
예를들어 미성년자 자녀에게는 2000만원까지 증여 공제가 되는데, 10년간 23만원(매년 276만원)씩 연금저축으로 증여하겠다고 약정하고 증여신고를 했다고 하자. 10년간 총 납입원금은 2760만원인데, 신고하는 현재 시점에서는 1984만원으로 적게 평가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는 것이다.
 
김현우 연구원은 "지난 2013년 3월 이후부터 가입연령에 제한(만18세 이상)이 없어졌고, 중도인출 기능이 추가되면서 연금저축은 적립식 증여상품으로도 충분히 어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두번째는 자녀의 소득세 절세다. 증여받은 연금저축의 납입원금은 앞으로 자녀에게 소득이 생기는 시점에 '세액공제 납입금 전환' 신청을 통해 소득세를 아낄 수 있다.
 
부모님에게 받은 연금저축이 있으면 자녀가 소득활동으로 별도의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아도 증여받은 연금저축에 대해 세액공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2760만원의 연금저축을 증여받아 매년 400만원씩 세액공제 신청을 한다면, 약 7년동안 매년 52만8000원(400만원x13.2%)의 소득세를 아끼는 셈이다.
 
김현우 연구원은 "연간 납입한도가 1800만원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목돈을 한꺼번에 증여하려는 경우에는 맞지 않다"고 조언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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