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25일 '2015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를 통해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기준이 되는 '행동규범 가이드라인'이 공개됐다. 가이드라인은 서문을 포함한 14개 소항목과 38개의 기본 지침으로 구성됐다.
가이드라인은 삼성의 5대 핵심가치인 인재제일, 최고지향, 변화선도, 정도경영, 상생추구를 기반으로 한다.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선물, 접대 및 뇌물, 정부와의 거래, 정치적 활동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정도경영 가치를 반영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임직원들은 정부와의 거래에서 공무원에게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공공 발주사업 계약 수주를 위해서는 경쟁 과정에서 투명하고 정직하게 행동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위반 가능성이 있을 경우 즉시 경영진과 준법지원팀에 보고해야 한다. 구매, 조세, 마케팅, 영업, 환경 등 부문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된 별도의 세부 정책도 함께 준수해야한다.
삼성전자는 정치적 활동에 있어 개인의 정치 활동에 대한 참정권과 정치적 의사표현을 존중한다는 방침이다. 정치적 활동 참여 결정은 임직원의 개인적이고 자발적인 것이며 업무시간 외의 개인적인 시간을 사용해 수행해야 한다. 법률전담 부서가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거에 출마하는 공무원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를 선거 60일 전부터 방문하지 않아야 한다.
사내정보 보호를 위한 지침도 제시했다. 임직원은 공개발표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의견을 말할 때 직원 개인의 의견임을 밝혀야 한다.
또 도청, 감시, 해킹, 뇌물, 절도 등을 통한 불법적인 정보 취득도 금지된다. 여기에는 경쟁업체 직원을 통해 해당 업체의 정보를 입수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지속가능경영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행동규범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며 “회사의 모든 임직원이지켜야 할 약속을 스스로 정리하고 공개함으로써 보다 책임 있는 경영활동을 수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임효정 기자 emyo@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