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논의의 진전이 없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서비스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2차 수정안을 마련했지만 야당이 크게 반발하며 법안 처리 전망이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국회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들에게 하반기경제정책방향 내용을 사전 보고하며, 서비스법 2차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서비스법 시행에 따른 의료영리화를 우려하는 야당의 의견을 반영, 서비스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안 제3조에 1항에 "보건 의료의 공공성과 관련되는 분야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문을 추가했다.
야당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2차 수정안에서 새로 추가된 제3조 2항 부분으로 정부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건 의료의 공공성과 관련된 분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부대의견으로 '제3조 2항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회보고 후 제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야당은 제3조에 대해 의료의 공공성 유지 및 의료영리화 제한 등을 규정한 '의료법' 제4조, 제15조, 제33조, 제49조 등을 인용하며 "서비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했던 1차 수정안 보다 후퇴했다는 반응이다.
현재 국회가 정부의 시행령 제정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 강화를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와 이어진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안) 행사에 따른 혼란에 빠져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정부가 서비스법에 대해 오히려 무신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위 야당 간사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통화에서 "대통령령으로 다 해버리겠다는 것이다. 지금 국회법으로 어떤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허무맹랑한 수정안을 갖고 왔다"고 비판했다.
서비스법은 지난 2012년 정부가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본계획 설립과 경제적 지원 등 제도적 뒷받침을 할 수 있게 한 법으로, 올해 3월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여야 양당 대표 회담에서 '보건 의료 부분 제외 추진'하기로 하면서 다시 한 번 처리 동력이 모아진 바 있다.
정부여당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의 통계자료를 인용하며 서비스법이 통과되면 35만여 개의 청년 일자리가 창출된다며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회적경제 기본법과 연계 처리 대상으로 지목되고 보건의료 부분 제외에 대한 여당 내 입장이 정리되지 않으며 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져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19일 이 법에 대해 "서비스법에서 보건 의료 부분을 빼면 사실 할 의미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같은 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보건 의료 부분을 여야가 빨리 합의해 100% 아니면 70%, 80% 되는 법안이라도 통과시키는 게 국회의 할 일"이라며 절충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새정치연합은 서비스업 발전이라는 법의 전체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의료법인의 영리화 문제를 다루는 키가 복지부에서 기재부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서비스 산업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의료 영리화가 본격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사태로 파행하던 국회는 30일을 기점으로 국회법 개정안 재의 일시가 정해지고 야당이 의사일정 정상화를 선언하며 재가동을 시작했다. 서비스법을 다루는 기재위 경제재정소위는 내달 3일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가 회의를 열고 소관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