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보조금 대신 이동통신 요금을 할인해주는 이른 바 ‘선택약정할인’ 가입자 중 12%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가입자의 20%로 전환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다음달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작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시행과 함께 도입됐고 이달 23일을 기준으로 89만8천명이 가입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 도입된 이 제도는 요금할인율이 12%였지만, 지난 4월 20%로 할인율이 상향조정되었다.
12% 요금할인을 신청한 이용자는 17만6000여명. 대대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8만7000여명이 20%로 전환신청을 하지 않은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미래부는 이달 30일 종료할 예정이었던 ‘선택약정할인제도’ 전환신청을 다음달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미 12% 요금할인을 이용 중인 고객만 해당되며, 새로 신청하는 고객은 기한에 상관없이 보조금 대신 20%의 요금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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