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회장, 외환은행 직원 직접 설득한다

노사협상 시한 D-1 여전히 답보 상태···하나금융 "더 이상 못 미뤄"

입력 : 2015-07-05 오후 12:00:00
◇지난 3일 서울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 건물에 '외환은행 직원들은 하나은행과의 통합을 지지한다'는 현수막과 이를 반대하는 외환은행 노동조합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뉴스토마토
 
김정태 하나금융지주(086790) 회장과 김병호 하나은행장, 김한조 외환은행장 등 하나금융 경영진이 하나-외환은행 조기통합에 대한 은행 임직원 설득에 들어간다.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노동조합에 제시한 하나-외환은행 협상 시한(6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으나 아직까지 진척이 없는 상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 경영진은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주요 거점 지역을 돌며 계열사인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은행 영업점 직원들이 영업에 매진하고 있어 조기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설명회를 가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두 은행장의 주도로 각각 은행 직원들을 상대로 진행하겠지만 김정태 회장도 같이 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이 직원 대상 설명회를 가지는 것은 지난 1여년 간 외환은행 노조와 협상을 벌여왔지만 진전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지난달 26일 법원이 하나-외환은행 조기통합 절차를 중단하라는 가처분결정을 취소했음에도 대화는 답보 상태다.
 
양측은 협상단 구성원을 놓고 이견을 보이다가 대화를 재개하나싶더니 2·17 합의서 수정안을 놓고 다시 이견을 보이고 있다.
 
2·17 합의서는 하나금융이 지난 2012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 외환은행의 5년간 독립경영을 보장하기로 외환은행 노조와 합의한 문서다.
 
노조는 지난 3일 급기야 법원에 조기합병을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이 조기합병금지가처분 취소결정을 내린 부분에는 항고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2.17합의서 위반행위 금지를 청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한 것.
 
하나금융은 이달 6일까지 외환 노조와 통합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마지노선을 정했고, 그래도 진전이 없다면 직원들을 상태로 직접 통합의 필요성을 당위성을 설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나금융은 오는 9월까지는 통합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이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9월 말까지 통합하지 못할 경우 약 2754억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의 인가 절차가 통상 2~3개월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시간이 없다. 노조와의 협상에 얽매 있기보다는 직원들에게 통합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다면 금융위를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라도 얻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직 노조원 등으로 구성된 외환은행 노조 협상단의 대표성에 대해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답이 안나오는 노조와의 협상을 계속하기 보다는 직원들을 상대로 직접 설득하는 편이 낫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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