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등 서민금융 연체이자 부담완화

금감원, 연체이자 차등화로 이자부담 경감

입력 : 2009-05-22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상호저축은행이나 신용 협동조합 등 중소 서민금융회사의 일률적이던 연체이자율이 차등화돼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그동안 일부 중소서민금융회사가 당초 약정금리나 연체기간 등을 감안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적용하던 연체이자율이 대출자의 신용등급과 연체 기간, 약정금리 등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차등화 된다.
 
이는 그동안 중소서민금융회사들이 대출자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연체대출의 조기 상환을 유도하기 위한 페널티 성격으로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일괄적인 이자율 적용으로 신용등급이 우량한 단기 연체자들에게까지 과도한 이자를 부과 했다는 지적이 이어진것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연체이자율에 대출자의 신용도와 시장금리 수준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재의 고정연체이자율을 대출약정금리+연체가산이자율’ 체계로 전환한다
 
또 금융회사의 연체관리 비용과 대손충당금 적립 등 연체에 따른 손실발생 규모가 연체기간에 따라 차이가 나는 점을 감안해 연체가산이자율을 연체기간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중앙회(협회) 주도하에 각 금융업권별 특성에 맞게 업무방법서 개정, 전산시스템 개발 등 후속 준비작업을 추진하되, 금융업권별로 준비기간에 차이(전산시스템 개발에 3~6개월 소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준비가 완료되는 중소서민금융회사(저축은행 9월, 여전사 11월 등)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조치로 중소서민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이 합리적으로 적용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단기 또는 고금리 연체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서주연 기자 shri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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