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벤처붐에 박차 가한다…창업 활성화 정책 마련

입력 : 2015-07-09 오후 3:57:13
[뉴스토마토 김혜실·최한영기자]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가 9일 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벤처·창업 붐 확산 방안’은 현재의 벤처 창업열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벤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이다.
 
벤처생태계 정착을 위해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우수인력을 유치하는 한편 ▲인수합병(M&A)을 지원하고 ▲민간의 모험투자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벤처 창업 활성화 정책 추진..벤처 생태계 구축
 
정부는 지난 2013년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창조경제혁신센터 14곳을 개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벤처 창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국내 벤처회사수는 3만개에 달한다. 지난 2012년 2만8000개에서 매년 1000개씩 꾸준히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신설법인 개수도 지난 2012년 7만4000개에서 지난해 8만5000개로 급증했다.
 
출처/중기청
 
특히 대학 내 창업동아리, 창업휴학제, 창업학과 설치 등 창업 환경 인프라가 대폭 증가하면서 학생 창업 기업수는 지난해 637개로 집계됐다. 지난 2012년 대비 260개 증가하면서 대학생들이 벤처 창업붐을 이끌고 있다.
 
이에 따라 벤처 투자 역시 지난 2012년 8000억원에서 지난해 1조6000억원까지 규모가 확대됐다. 벤처 펀드 역시 지난 2012년 9000억원에서 지난해 2조5000억원으로 급증했다.
 
벤처 기업의 기업공개(IPO)도 늘어나면서 증시 상승을 이끌고 있다. IPO 벤처기업수는 지난 2012년 21개에서 지난해 41개로 늘어났고, 오랜시간 500선에서 등락을 거듭했던 코스닥지수는 벤처붐과 함께 지난달 760까지 오르며 고점을 찍었다.
 
◇미흡한 점 보완해 벤처붐 확산한다
 
정부 정책에 힘입어 최근 몇년 동안 벤처 환경이 크게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흡한 점도 남아 있다.
 
대학생들의 벤처 창업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이 부족하다. 미국의 경우 전체 벤처 기업 창업자 중 42%의 학력이 석사·박사지만, 우리나라는 석사·박사 비율이 18%에 불과하다.
 
벤처 펀드 중 공공자금 투입에 비해 민간의 투자참여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점도 문제다. 지난해 기준 벤처 펀드의 공공자금 비중은 40.6%에 달해 적극적인 민간 자금의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다.
 
출처/중기청
 
벤처 투자 회수방식 역시 상환 등 기타가 79.9%에 달하고 IPO와 인수합병(M&A)는 각각 18%, 2.1%에 불과해 전반적인 회수시장 활력 회복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기청은 그동안의 정책추진 성과를 점검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창조경제혁신센터 거점기능 강화, 벤처 성공사다리 구축, 민간자금 유입 촉진, 회수시장 활성화 등 4개 분야로 구성했다.
 
우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원스톱정보 제공 ▲창업아이디어 발굴 ▲사업화 ▲판로·해외진출 등의 거점으로 탈바꿈하기로 했다. 또 혁신센터 특화산업과 부처사업을 연계해 창업 지원사업을 후속 지원한다.
 
스톡옵션제도 개선과 병역특례 완화를 통해 우수 인력을 유치하고, 연대보증 면제 대상확대와 기술창업 규제 완화로 우수 기술인력의 창업을 촉진한다.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세금 분할납부 허용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스톡옵션을 받은 임직원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 스톡옵션 연간 행사가액 1억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세(6~38%)와 양도소득세(10%) 중 선택해 납부할 수 있게 했다. 스톡옵션 행사가격의 하한규제를 개선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행사가격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했다.
 
창업지원법을 개정해 벤처기업 대상 멘토링과 투자자 연계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엑셀러레이터의 법적기반을 마련하고 직접투자 및 출자자에 대해 창업투자회사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엔젤투자 대상기업에 연구개발 투자액이 연간 3000만원 이상인 창업 3년 이내 기업을 추가했다.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M&A할 경우 상호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편입 유예기간을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해 M&A가 활발해지도록 했다.
 
최수규 중기청 차장은 "지난 2년간 추진한 벤처창업 활성화 정책을 점검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며 "오는 2017년까지 연간 창업 및 벤처투자 2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혜실·최한영 기자 kimhs2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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