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지금 국민들 삶에 어려움이 많은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라며 “역경 속에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여러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의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어야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관련 수석께서는 광복 70주년 사면에 대해 필요한 범위와 대상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특별사면권의 엄격한 제한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취임 후 특별사면을 단행한 것은 지난해 초 단행한 설 명절 특사가 유일하다. 그것도 ‘순수 서민생계형 범죄’로만 대상을 국한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면 이유로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언급해 정·재계 인사 등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만약 기업인이 이번 광복절 특사대상에 포함된다면 2년 6개월간 수감생활중이며 법적 가석방 조건도 충족시킨 최태원 SK회장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인사로 손꼽힌다. 여기에 최재원 SK 부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강덕수 STX그룹 전 회장, 구본상 전 LIG 넥스원 부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등도 특사 및 가석방 대상으로 거론된다.
정치인의 경우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 노무현·이명박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