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주변 고도제한 제도개선 국제세미나 개최

입력 : 2015-07-15 오전 6:00:00
국토교통부는 16일 오후 2시 대한민국 국회의원 회관에서 '공항주변 고도제한 제도개선 국제세미나'가 개최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정의화 국회의장과 알리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의장을 비롯해 국내/외 전문가 및 공항인근 주민 등 400여명이 참여해, 항공기 안전 운항을 보장하면서도 공항 인근에서 거주하는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열린다.
 
장애물 제한표면은 ICAO에서 정한 국제기준으로 전 세계 국가들이 준수하고 있지만, 1955년 최초 적용된 이후 그 동안 항공기, 항공전자장비 등 항공분야의 괄목할만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정부는 고도제한제도의 국제기준 개정을 위해 2013년에 ICAO에게 공식제안서를 제출했고, ICAO내 국제전문가 TF에도 참여해 활발한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우리나라 장애물제한표면도 개선이 되면 공항주변 지역사회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기대했다.
 
※장애물제한표면 :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공항 주변에 장애물(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지형·지물 등)의 설치 등이 제한되는 표면을 말한다.
 
문정우 기자 ayumygirl@etomato.com
 
◇공항주변 고도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자료/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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