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 전용도로 교량에서도 대피공간이 마련된다. 또 하이힐 굽의 두려움의 대상이던 빗물 배수구 틈새간격도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건설기준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자동차 전용도로의 교량을 건설할 경우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사고 시 대피할 공간을 마련하도록 했다. 인도가 없는 500m 이상 도로 교량을 대상으로 250m 간격으로 설치된다.
횡단보도 등에 빗물 배수구(스틸 그레이팅)를 설치할 때는 유모차 바퀴, 하이힐 굽 등이 끼는 사고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좁은 틈새간격의 제품만 사용하도록 했다.
지반침하, 도로함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좁고 충분히 다지기 어려운 공간에는 슬러리 뒤채움, 유동화 채움재 등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하천변 체육시설 조성에는 재산피해를 방지하면서 홍수 시 유속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축구나 농구골대 등을 이동식이나 눕힐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건설기준 개정으로 국민의 생활안전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설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을 통해 안전한 생활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정우 기자 ayumygirl@etomato.com
◇기존 빗물 배수구(위 왼쪽)와 개정 후 틈새가 좁은 빗물 배수구(위 오른쪽), 자동차 전용도로 교량 사고 모습(아래 왼쪽)과 개정 후 마련된 고객대피소(아래 오른쪽) 자료/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