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다노 기중기, 제작결함으로 리콜 실시

건설기계 리콜 첫 사례

입력 : 2015-07-19 오전 11:00:00
국토교통부는 한국타다노에서 수입·판매한 건설기계(기중기)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20일부터 2017년 2월 20일까지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건설기계 제작결함시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국내서 첫 사례다.
 
GR-600N-2의 경우 조종 시 타이어와 브레이크 호스 간 간섭으로 브레이크 호스를 파손시키고 브레이크액을 누유시켜 제동성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GR-700N-1은 엔진 ECU연결 배선이 느슨하게 고정돼 엔진과 접촉 파손이 발생해 배선단락 등으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
 
리콜대상은 2008년 11월 20일부터 2013년 7월 5일까지 수입?판매한 기중기 모델 GR-600N-2 13대, 2013년 7월 26일부터 2014년 7월 18일까지의 GR-700N-1 13대다.
 
해당 기중기 소유자는 20일부터 한국타다노 지정 대리점이나 기중기 소유자의 주기장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브레이크 호스 교환, 배선 보강재, 크램프 추가 장착)를 받을 수 있다.
 
한국타다노에서는 기중기 소유자에게 리콜 관련 결함현상과 주의사항 등이 포함한 고객안내문(사전공지)을 발송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타다노 고객센터(02-714-1600)에 문의하면 된다.
 
문정우 기자 ayumygir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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