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이달 1일부터 개편된 주거급여와 관련, 시내 임대주택 11개 단지 내에 현장상담소를 설치해 맞춤형 상담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11개 단지는 ▲중계3 ▲가양5 ▲성산 ▲수서6 ▲방화2-1 ▲공릉1 ▲월계사슴1 ▲신내10 ▲관악드림타운 ▲시흥벽산 ▲신정양천 등 수급대상자가 200가구 이상 거주하는 단지다. 각 단지 관리사무소에서는 방송을 통해 현장상담소 운영계획을 사전에 알릴 예정이다.
주거급여제도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 중 주거비 지원에 대한 제도로, 기존 중위소득 39%에서 43%로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신규 수급대상자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총 13만 가구가 지급 대상이다.
또, 기존 소득만을 고려해 일정액을 주던 방식에서 소득,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주거비(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서울 지역 1인가구 기준 지급액도 최대 11만원에서 19만원으로 상향됐다.
이밖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우 주거급여가 본인이 아닌 SH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직접 지급되기 때문에 수급통장 내역이 이전과 다를 수 있으며, 제도 개편 전후 급여액 차이를 보전하는 이행기보전액이 추가될 수 있다. 개편 후 첫 주거급여는 오는 20일 일제히 지급되며, 이후 매달 20일 지급된다.
현장상담소는 주거급여가 지급되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 간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단지 입주민이 아닌 인근에 사는 주민들도 상담 가능하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수급통장과 전월 임대료 고지서를 지참해 방문하면 되며, 주거급여 대상자 여부, 주거급여 지급방식 변경 내역, 제도 전후 급여액 차이를 보전하는 이행기보전액, 임대료 고지서 항목 등 주거급여제도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현장상담소가 설치되지 않은 단지나 상담소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SH공사 콜센터(1600-3456)를 이용해 문의할 수 있다.
최경주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개편된 주거급여제도 시행 초기 많은 혼란과 민원이 예상되는 곳에 현장상담소를 설치해 수급대상자들이 동 주민센터까지 가지 않더라도 단지 내에서 빠르게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 서울시
방서후 기자 zooc60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