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준법감시인 사내이사 이상으로 격상

'은행 준법감시인 모범규준' 개정안 설명회 개최

입력 : 2015-07-22 오전 11:42:32
은행 준법감시인의 지위가 사내이사 이상으로 격상된다. 준법감시인의 독립성과 권한도 한층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은행 준법감시인 모범규준' 개정안 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안내했다.
 
현재 준법감시인은 본부장 또는 부장급 지위지만 앞으로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 2년이상의 임기도 보장하록 했다.
 
준법감시인이 영업담당 임원보다 직위가 낮아 내부통제 효과가 없고 법상 임기가 없어 역할이 미미하다는 지적을 보완한 것이다.
 
준법감시인은 이사회를 포함한 모든 업무회의에 참여할수 있으며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여러 업무를 겸직하면서 내부통제 점검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자산운용과 은행이 수행하는 본질적인 업무 및 부수업무, 겸영업무 등 수행할 수 없는 업무의 법위도 지배구조법에 명시된다.
 
준법감시부서에 인력도 확충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은행들은 적정 수준의 내부통제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그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내부통제의 중요성에 대한 경영진의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은행장이 주도하는 '내부통제위원회' 설치도 권고된다.
 
위원회는 내부통제 주체간 협력·조정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은행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분기에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금융사고 발생 등 내부통제 취약부분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내부통제 관련 현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게 된다.
 
금감원은 모범규준 개정안 시행을 위해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향후 20일간 은행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원수경 기자 sugy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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