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 2002년부터 운영해온 민원발생 평가제도를 폐지한다.
금융회사들을 민원건수에 따라 1~5등급으로 줄세우는 방식 대신에 금융소비자에게 영향을 끼치는 10여개 항목에 대한 절대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2일 열린 제6차 금융개혁회의에서 진웅섭 금감원장은 "과거와 같은 금융회사 줄세우기 방식에서 벗어나 금융소비자에게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회사에는 미흡한 점을 스스로 시정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우선 평가항목을 계량항목과 비계량항목으로 구분했다. 계량항목에는 금융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민원 및 소송건수 등 5개 항목이 들어간다.
비계량항목은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조직과 프로세스, 상품개발·판매·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 걸친 소비자보호체계를 평가하게 된다.
이들 항목별로 양호·보통·미홉의 3단계로 절대평가를 하고, 종합등급은 산정하지 않기로 했다.
자료/금융감독원
대형 금융사나 소비자보호에 문제가 발생한 금융사는 금감원이 직접 평가하고 나머지 중소형사는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평가한 뒤 금감원이 적정성을 사후 점검하기로 했다.
다만 대형 금융사의 범주에는 현재 민원실태평가 대상 기관 81곳이 대부분 포함될 전망이다. 이들은 전체 금융자산의 87.8%를 가지고 있어 대부분의 금융사에 대한 평가를 금감원이 이어간다고 볼 수 있다.
평가 결과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금감원 및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된다. 각 항목별 등급과 평가내역을 상세히 공개토록해 소비자의 선택을 돕고 금융회사의 자체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우수회사에 대해서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문제 회사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시정토록 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원수경 기자 sugy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