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함부로 소송 못한다

소송 억제를 위한 내부통제기능 강화

입력 : 2015-07-27 오후 12:00:00
앞으로는 보험사가 소비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던 '부당한 소송'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7일 '보험회사의 부당한 소송 억제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대책 추진상황'을 발표했다. 이는 금감원이 추진중인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 중 하나로 일부 보험사가 계약무효확인소송과 민사조정을 남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14년 기준 보험회사의 소송건수는 총 5073건으로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제기비율은 0.013%(보험회사 원고기준 0.005%)수준으로 보험회사가 원고인 경우 승소율은 72.6%(전부승소율)다.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제기비율(0.013%)을 고려할 경우 보험회사의 소송제기가 과도한 수준이라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일부 보험회사의 소송 남용행위 사례로 인한 보험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
 
실제로 일부 보험사는 민사조정이 본안소송에 비해 적은 소송비용, 변호사 선임 불필요 등으로 절차가 간편하고 내부 결재가 쉬운 점을 이용해 합의제시안을 거부하는 소비자 압박수단으로 활용해왔다.
 
이에 금감원은 부당한 소송을 막기위해 소송여부를 최종 결정할 (가칭)소송관리위원회를 보험회사 내부에 설치·운영하고 결재권자 상향조정 및 준법감시인 합의 의무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결과 현재 국내 보험회사(생보 24개사, 손보 16개사) 모두 소송관리위원회 설치 및 관련 내부운영기준 마련 등을 완료했다. 소송제기 관련 내부운영기준 개정 등을 통한 결재권자 상향 및 준법감시인의 통제 강화 등 소송관련 내부통제 강화방안은 7월 현재 대부분의 보험사가 완료해 시행 중이며 일부 보험사는 늦어도 8월중에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률·약관의 해석, 보험사기방지 등을 위한 보험회사의 정당한 소송제기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합리적 판단 없이 보험금 지급액?지급횟수 등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부당한 소송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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