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카드와 계좌이체를 통해서만 보조금을 집행해야 한다. 아울러 공사·물품 구매 계약은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해야 한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노형욱 재정관리관 주재로 '국고보조금 유관기관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확정했다.
지침안을 보면, 우선 보조사업자는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를 이용해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만 정당한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는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지출서류 위조 등을 통한 허위·부정 청구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다.
아울러 보조사업자가 공사 2억원, 물품·용역 5000만원 초과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서 계약상대자를 선정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보조사업자에게 물품·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첨부해 전자조달시스템으로 대금지급을 청구토록 할 계획이다.
노형욱 재정관리관은 "각종 계약체결시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계약자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특정사업자가 관행적으로 계속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보조사업 신청시 보조금 수혜이력과 기존사업 수행실적을 평가하기로 했다.
또 보조사업자의 정산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사업 정산과 실적보고서 제출 지연시 지연기간에 상응해 가중 처벌하는 제재규정도 마련했다.
국고보조금 정보공개도 활성화된다. 기재부는 오는 2017년으로 예정돼 있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가동 전이라도 보조금 관련 정보를 확대 공개할 수 있도록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인 '열린재정'을 통해 보조금 정보의 부처간·기관간 통합공개를 10월까지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10월 이후에는 복지·농림·문화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보조사업을 선정해 보조사업 내력과 사업별 집행현황을 세부적으로 비교·공개할 계획이다.
감사원이 지난 7일 지적한 기초생활수급자 인정소득액 산정 오류 등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 감사결과'에 대한 부처별 조치계획도 논의됐다.
복지부는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의 소득 관련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연계해 기초연금수급자 소득반영의 정확성을 높이고, 교육부는 학자금 이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공익법인의 학자금 지원정보 제공 의무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3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국고보조금 유관기관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