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입주 업종 확대…산업용지 처분 제한도 완화

마트 등 문화 시설 조성…융복합 비즈니스 공간으로
산업부,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마련

입력 : 2015-07-30 오후 4:00:00
제조업 연관 업종으로만 제한되던 산업단지 입주 가능 서비스업이 보다 확대 된다. 산업용지 처분에 대한 규제도 보다 완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단지 내 공장의 신·증설을 통해 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산업부가 마련안 방안은 크게 ▲지식산업 중심의 산업단지 입주 업종 확대 ▲산업단지 내 복합구역 지정 활성화 ▲산업용지 제한 완화 ▲공장설립 지원시스템 확충으로 나눠진다.
 
우선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늘어난다. 산업단지는 취등록세와 종합토지세 감면 등 세제혜택과 금융지원, 저렴한 용지 등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지만 입주를 위한 조건이 까다로웠다.
 
특히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의 경우 일부 지식산업과 정보통신산업 등 제조업 연관업종으로 제한돼 있었다.
 
이번 활성화 방안에 따라 제조업 연계효과가 높은 서비스업과 융복합 유망업종 등 5개 내외 업종이 추가로 허용된다.
 
예를 들어 광고대행업이나 콜센터, 전시광고업,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 등 제조업체를 홍보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업종이 포함됐다.
 
산업부는 "지금까지는 입주가 가능한 업종을 정해두고 그 외에는 입주를 제한하던 포지티브(positive) 규제 방식이었다"며 "앞으로는 입주가 제한되는 업종을 정해두는 네거티브(negative)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상대적으로 저렴한 산단 용지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공장 설립 후 5년 동안 용지 처분을 제한하던 규정도 완화된다.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제도를 용지가격이 안정된 지역부터 선별적으로 기간 완화 등의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이 기준은 기업 지분을 50%이상 양도할 경우에도 산업용지를 처분하는 것으로 인정해 적용됐지만 투기의도가 없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기준 적용이 완화될 방침이다.
 
산업부는 산단에 커피숍과 마트, 판매시설 등의 입주가 가능해지는 복합구역 지정도 활성화 해 근로자 여건과 기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융복합 비즈니스 공간으로 탈바꿈 시킬 계획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운영중인 공장설립지원센터의 인원도 확충해 공장신설에 대한 서비스도 강화된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산업단지 운영 활성화 및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 개선방안'이 빠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사회경제적 파장이 크고 추가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규제개선 과제의 경우 앞으로 폭넓은 의견수렴 및 보완책 마련을 거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산업단지 규제 완화 계획. 자료/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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