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는 2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다만 부실 등으로 기업의 유동성 확보가 시급한 경우나 신탁·프로젝트 금융투자(PFV)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정책 중 택지 공급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 대해서는 공급가격 이하더라도 택지 공급계약일부터 2년간 전매할 수 없게 된다. 단 2년 이내더라도 잔금납부를 완납하는 경우에는 전매할 수 있다.
현행 공공택지는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부실징후기업, 부도 또는 그 밖에 유사한 사유로 주택건설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급 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다.
지금까지 페이퍼컴퍼니가 전매제한 특례제도를 악용해 택지를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가 없이 택지를 선점한 후 모(母)회사 또는 계열회사 등에 전매해왔던 행위를 차단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신탁 또는 프로젝트 금융투자(PFV) 방식의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전매 허용을 명문화했다.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주택건설 사업자가 자금조달, 리스크관리 등을 위해 신탁 또는 프로젝트 금융투자(PFV)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신탁방식과 PFV 방식의 경우 전매행위는 유권해석 등으로 이뤄졌으나, 이번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며 "공공택지 거래 질서 확립과 다양한 방식의 주택건설사업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승수 기자 hanss@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