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지난 6월부터 시행된 폰파라치 개선안이 판매 현장에 적용되지 않아 여전히 유통인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폰파라치 개선안'은 그동안 폰파라치 제도가 이통사 간 경쟁도구로 악용되거나 유통망에 과도한 책임이 전가되던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중재 하에 수립돼 지난 6월부터 시행됐다.
개선안의 대표적인 내용은 폰파라치 신고 포상금 구상권을 제한한 점이다. 그동안 이통 3사는 단통법 위반 유통점을 신고한 소비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해당 유통점에 대부분 100% 구상권을 청구해 왔다. 그러나 개선안은 포상금 액수에 따라 통신사와 유통망이 ▲100만~200만원 8:2 ▲300만원 7:3 ▲500만~700만원 6:4 ▲1000만원 5:5 비율로 분담하게 했다.
또 유통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초 위반 건에 대해선 금전적 페널티를 면제하고 벌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협회 측은 "현장 실태 조사와 불공정 민원 접수 등을 실시한 결과 이통사들이 개선안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유통망에 구상권과 페널티를 임의로 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개선안에는 종사자간 신뢰를 무너뜨렸던 '조직적 채증·신고'를 방지하도록 했지만, 이통사 임직원 등이 폰파라치 채증을 하는 유통점들에게 별도 보상을 해주는 등의 이유로 조직적·악의적 폰파라치 신고 민원이 과다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폰파라치 개선안 시행 전 이통사들은 신고 접수 시 규정이나 소명자료 없이 일방적 통보로 벌금을 징구해 왔다"며 "개선안에 따라 3월25일 개통 건 이후부터 포상금을 소급적용키로 했지만 여전히 이통사들이 포상금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개선안 시행 이후에도 이통사들이 자행하고 있는 불공정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방통위는 이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폰파라치 개정안에 따른 '신고 포상금 구상권 제한' 및 '유통점 페널티 개선'. 자료/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