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알파)세금폭탄 피하는 증여전략은?

입력 : 2015-08-11 오후 12:00:00
해마다 증여세를 신고하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사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 세금까지 내고 싶은 부모는 없을 것이다. 부자의 최대 관심이 절세인 이유도 이 때문이다. 세금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증여세 절세의 핵심포인트는 10년이라고 입을 모았다. 증여세는 동일인에게 10년 단위로 합산과세를 한다. 즉 장남에게 3억원의 아파트를 증여하고 7년 후에 또 장남에게 5억원의 상가를 증여한다면 10년 이내이므로 당초 증여한 아파트가액과 현재의 상가를 합산한 8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따라서 10년 단위로 배우자에게는 6억원, 자녀에게는 5000만원, 범위내에서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가치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을 미리 증여하자. 사전증여한 재산이 10년 이내에 평가액이 크게 오르더라도 합산과세에 포함되는 재산은 상속당시의 평가액이므로 일찍 증여하는 게 유리하다. 아울러 아파트를 제외한 부동산은 기준가격이나 공시가격이 고시되기 전에 증여하는 게 좋다. 같은 해라도 가격이 고시되는 시기를 전후로 세금에 반영되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보통 단독이나 공동주택은 4월말 개별공시지가는 5월말 쯤 공시된다.
 
정원준 세무전문가 한화생명 FA는 "자녀에게 아파트보다는 상가를 증여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아버지가 보유하고 있는 상가외에도 다른 소득이 있다면 상가 임대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상가를 자녀에게 증여하게 되면 임대소득 금액만큼 빠져 아버지의 종합소득세가 줄어든다. 아울러 증여받은 자녀의 세율도 아버지보다 낮게 적용된다. 단,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가급적 매매나 감정을 하지 않도록 한다. 만일 매매나 감정을 하였거나 수용, 경매 공매가 있을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해야하기 때문이다.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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