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휴대폰을 로밍할 때 대부분 데이터 요금 폭탄을 우려하지만 사실은 음성 요금이 더 큰 복병이 될 수 있다. 데이터 로밍은 이통 3사가 공통으로 자동 차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음성 로밍은 현재
KT(030200)를 제외하곤 자동 차단 상한선이 없기 때문이다.
데이터는 요율 자체가 비싸고 나도 모르게 새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사용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스마트폰에서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업데이트되거나 이메일 설정이 자동 수신으로 돼 있다면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소비하지 않았어도 요금이 과다 청구될 수 있다.
이에 스마트폰의 ‘데이터로밍 비활성화’ 기능을 이용해 데이터 사용을 차단하거나, 각 이통사의 데이터 로밍 정액제 부가서비스를 신청해 필요한 만큼만 써야 한다. 그러나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도 월 이용요금 10만원이 되면 이통사에서 자동으로 데이터 사용을 차단하기 때문에 그나마 안심할 수 있다. 추가 사용을 원하면 고객센터를 통해 차단을 해지하면 된다.
오히려 거액의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쪽은 음성 로밍이다. 자동 차단 상한선이 데이터 상한보다 높거나 아예 없고, 유심(USIM) 분실 시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KT는 지난 7월 ‘음성로밍 안심 차단’ 서비스를 출시해 음성과 문자의 로밍 요금 합계가 월 50만원을 넘으면 자동 차단되도록 했다. 또 해외에서 고객이 걸거나 받은 음성·문자 로밍 요금의 월 누적액이 1만·3만·5만·8만·10만원에 도달할 때마다 문자로 알려주는 ‘음성로밍 요금 알림’ 서비스도 도입했다.
두 서비스 모두 무료이며 별도 절차 없이 자동 적용된다는 것이 장점이다. 단 아직은 미국, 일본, 스페인, 포르투갈 4개국에서만 제공되며 연말까지 15개 국가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오사카 도톤보리에서 관광 중인 KT 고객들이 음성로밍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 사진/KT
KT 관계자는 “해외에서 데이터 로밍으로 요금 폭탄을 맞는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지만 음성 로밍으로 인한 피해액은 100만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다”며 “상한액을 너무 낮게 잡으면 차단 해지의 번거로움이 나타날 수 있어 음성 사용량에 따른 고객군별 패턴을 고려해 50만원을 적정선으로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엔 분실신고가 늦어져 본인이 이용하지 않은 음성 로밍 요금이 수백만원씩 청구되도 고스란히 고객이 책임져야 했지만 LG유플러스의 ‘로밍 폭탄 보험’ 서비스는 최대 30만원만 고객이 부담하면 된다. SK텔레콤의 ‘T안심로밍’도 분실신고만으로 30만원 초과금액을 모두 면제받을 수 있으며, 특히 분실 24시간 이내 발생한 비정상 사용 요금은 전액 감면된다.
이통사 관계자는 “특히 음성 로밍의 경우 해외에서 휴대폰을 분실했을 때 잠금 설정을 했더라도 상대방이 유심을 빼 다른 단말기에 꽂으면 통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분실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