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예정자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신원조사제도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9일 ‘신원조사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입법개선방향’을 주제로 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신원조사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비롯한 기본적 인권 침해가 가능한 만큼 관련 법적 근거와 요건, 한계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신원조사를 ‘국가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뤄지는 국가활동’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현행 법률 체계를 살펴보면 신원조사제도를 명시한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국정원법에서 ‘보안 업무’라고 된 것을 근거로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신원조사의 대상과 범위, 절차를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국정원이 경력법관 임용지원자에 대해 신원조사를 실시했다가 논란이 된 사례를 언급하며 “임용 예정자도 아닌 지원자에 대한 신원조사 활동은 법령에 근거도 없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헌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사법권의 독립과도 관련이 있어 더욱 중요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입법부로서는 신원조사의 법률적 근거와 요건, 한계를 마련하고 기본권 제한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국회에 촉구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국정원 국민해킹사찰대응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7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국정원의 불법 해킹 사찰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국정원장등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