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기 1일 이체한도 축소

입력 : 2009-06-11 오후 1:29:24

[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다음달부터는 최근 1년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계좌이체를 한 이력이 없는 고객 계좌의 1일 이체한도가 70만원으로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주로 외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이나 노숙자, 대학생들로부터 구입한 통장을 범죄에 사용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
 
이를 위해 앞으로는 외국인이 통장을 개설할때 은행이 법무부의 ‘외국인정보인증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접속해 신분증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최근 인터넷을 통해서도 손쉽게 통장 매매가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타인에게 예금통장을 불법 양도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문구를 통장에 기재하도록 했다
 
양성용 금감원 중소서민금융서비스본부장은 “현재 국민,우리, 기업은행등 일부 은행은 이미 외국인 명의 대포통장 이용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활용중”이라며, “예금통장 불법 양도 관련 처벌 문구를 통장에 기입하면, 일반인들의 통장거래 위험성에 대한 인식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전화금융사기에 노출되기 쉬운 고령자와 주부들이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는 것에 착안해 최근 1년간 이체실적이 없는 계좌의 이체한도를 기존 1회 6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하루 이체한도를 30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줄였다.
 

뉴스토마토 서주연 기자 shri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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