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석 앞두고 하청기업 자금물꼬 터주기 나선다

8월17일부터 내달 25일까지 총 40일 간 특설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입력 : 2015-08-16 오후 12:00:00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대기업 등으로부터 하청을 받는 중소기업들의 자금 물꼬 터주기에 나선다.
 
16일 공정위는 평소 보다 자금 수요가 증가하는 명절에 하도급 대금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오는 17일부터 9월25일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경기회복 지연으로 인해 기업이 매출감소 등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하도급 대금이 적기에 지급되지 못할 경우, 중소기업의 경영이 특히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설 신고센터 운영의 배경을 밝혔다.
 
신고센터는 공정위 세종시 본부를 비롯해 서울, 부산, 광주 등 각 지방 사무소 7곳에 설치되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수도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3곳이 추가 설치돼 명절 기간 총 10곳이 운영될 예정이다. 총괄과는 공정위 본부 제조하도급개선과(☎044-200-4603)다.
 
신고 대상이 되는 하도급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는 목적물 수령일 기준 60일 내 이뤄지지 않은 대금 및 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등이다. 대금을 60일 넘겨 지급할 경우, 장기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주지 않는 행위에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60일 초과 여부에 관계 없이 발주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선급금 등 대금을 지급 받고도 자신의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대금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신고대상이 된다. 다만, 이 경우 지급 기준일은 선급금 등 대금 지급일로부터 15일 내가 된다.
 
자신은 원사업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수급사업자에게는 장기어음 등으로 지급하는 발주자의 행위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해당되게 된다. 또 하청업체의 의사를 묻지 않고 대금을 현금이 아닌 미분양아파트나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행위 불공정 거래행위다.
 
이 기간 대금 지급 문제가 아닌 '단가 후려치기' 등 하도급 관련 불공정 행위를 당하게 된 하청업체는 본부 제조하도급개선과에 신고하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서는 대금이 조기에 지급되도록 최대한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이라며 "특히 추석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 또는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권역별 추석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현황.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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