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임원겸직 완화

자본시장법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입력 : 2009-06-18 오후 6:50:43

[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금융투자회사와 계열사 사이의 정보교류 차단장치인 '차이니즈월' 규정과 금융투자사의 임직원 겸직 제한 규정이 완화된다. 또 국내펀드가 100% 재간접 투자할 수 있는 역외펀드 범위도 이전에 비해 한층 폭넓어지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영만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금융투자사와 계열사 간에 예외적 정보교류를 확대해서 집합투자와 신탁재산 이외의 정보와 관련, 정보교류 허용의 범위를 확대했다”며 “집합투자증권(펀드)의 인수업무에 대해서는 미공개 정보의 생산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해 정보교류 차단이 적용되는 기업금융 업무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홍 국장은 “은행-증권-보험 등의 임직원 겸직 제한도 완화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신규로 겸직이 금지되는 금융투자사의 임원은 임기 만료일까지 ‘겸직제한’ 적용을 유예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금융투자사의 기존 상근감사도 임기 만료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의 자격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경과 규정을 별도로 만들었다. 
 
아울러 국내 펀드가 100% 재간접 투자할 수 있는 역외펀드 범위를 종전의 ‘외화자산으로 운용되는’ 역외펀드에서 ‘외화자산으로 90%이상 운용하는’ 역외펀드로 한층 완화시켰다. 국내펀드가 100% 재간접 투자하는 역외펀드는 금감원에 등록하면 된다.
 
이외 미분양 아파트에 투자한 펀드에 대해, 부동산을 3년 이내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 종전 규정이 제외됐으며, 머니마켓펀드(MMF)에 편입할 수 있는 국채 잔존만기 제한도 종전 만기 1년에서 만기 5년이내로 한결 완화시켰다.

 

뉴스토마토 서주연 기자 shri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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