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세무상담 지원을 위해 법인세 신고기간 중 중소기업 전용상담창구가 운영된다.
중소기업중앙회와 국세청은 2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세정지원협의회'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제기된 중기중앙회와 국세청 간 세무상담 핫라인 개설요청에 대해 국세청은 전용 창구를 운영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줄이고 세무상담 등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기중앙회의 '중소기업협동조합 현장지원단'이 답변하기 어려운 세무상담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문의할 경우 적극 지원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 세정지원협의회는 지난 2013년부터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중소기업 현장의 세정 애로사항과 불합리한 세정관행 등을 발굴·개선해오고 있다.
협의회 공동위원장인 정태일 중기중앙회 부회장은 "국세청에서 중소기업이 경영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상 규제완화, 경영개선 지원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국세청 관계자들에게 ▲중소기업협동조합 세무상담 핫라인 개설 ▲중소기업 관련 다양한 통계 제공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가산금 감면 신설 ▲중소기업의 세금포인트 이용혜택 확대 ▲정기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 연장 등을 건의했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