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구조 재편' 기업활력제고법…정기회 처리 전망은

입력 : 2015-08-30 오전 10:30:37
정부여당이 오는 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과제 중 하나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의 통과를 제시하면서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기업활력제고법(일명 '원샷법')은 노동개혁 등 각종 개혁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구조개혁 노력의 일환으로 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는 철강, 자동차, 조선 분야 등의 사업재편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사업재편 대상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전망할 때 향후 경영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과잉공급' 상태에 놓인 국내기업에 한해 적용되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구조조정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하는 합병절차, 채권자보호, 주식매수청구권 등 관련 사항에서 특례를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지난 7월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해 추진이 본격화됐으며, 이에 앞서 법안을 준비하고 있던 정부는 지난 8월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모회사가 자회사를 구조조정을 위해 자회사의 금융채무 인수·변제시 손입산금 인정', '재무건전성 향상 위한 자산 양도 후 금융채무 상환자금 충당시 양도차익 4년 거치·3년 분할 과세 ' 등의 조치를 발표하며 연계된 세제혜택 지원에 나선 바 있다.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5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기업활력제고법을 당과 국회의 협조를 요하는 주요 현안으로 제시하며 "일본은 이 법을 1999년에 운영해 600여 개 이상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 생산성을 제고한 결과 27만명 이상의 신규 고용을 창출한 성과를 냈다"며 법안 처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여당이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기는 하지만 정기회 중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법안이 대기업 총수 일가의 상속 및 회사 이익의 사적 편취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특혜성 논란을 제기한 상태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안은 이를 의식한 듯 "사업재편계획의 주된 목적이 생산성 향상보다는 경영권의 승계나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획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해놨지만 야당 측은 이 조항만으로는 지배구조 변경 등에 대한 우려를 씻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7월 발의된 이 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법안으로 분류된 뒤 아직 상임위 전체회의 등 심사 테이블에 오르지 못 했으며, 정무위·기재위·환노위·법사위 등의 관련 심사 결과도 함께 기다리고 있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경기불황으로 수조원대 적자를 내고 있는 조선업계가 대규모 인력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다. 건조 중인 삼성중공업 경남 거제조선소 내 안벽 야경.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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