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유관기관들이 기업 기술자료 임치물의 사업화와 거래지원을 위해 손을 잡았다.
중소기업청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보증기금, IBK기업은행은 3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중소기업이 기술보호를 위해 임치한 기술자료의 사업화와 거래 활성화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한철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안충영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이사장, 장주성 중소기업은행 부행장(사진 왼쪽부터)이 업무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청
이번 협약은 지난해 시행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술임치제도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술임치제도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는 물론 임치기술을 담보로 사업화자금을 지원하거나 기술거래 분야에 대한 지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기술을 임치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상담 및 접수를 진행하며 기술가치 평가를 위한 수수료를 지원한다. 기술보증기금은 기술가치평가 B등급 이상인 임치기술을 대상으로 발급한 보증서(전액 또는 부분)의 보증료를 최대 0.5% 감면한다. 기술이전중개수수료는 거래액의 2%가 적용될 예정이다.
IBK기업은행은 보증서에 따라 금리를 최대 1.0% 인하하고 영업점별 거래내용에 따른 추가인하, 중도상환해약금 최대 50% 감면혜택을 적용한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