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소속 지방국토청 및 산하 4개 공사의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임대료 지급보증서 발급율이 91.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16.7%에서 대폭 상승했다.
7일 국토부에 따르면 5개 지방청과 LH, 도공, 수공, 철도시설공단 등 산하기관의 모든 공사현장에서 보증서 발급의무가 있는 1170개사 중 1073개사가 보증서를 발급했다.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은 원도급 또는 하도급 건설사가 건설기계를 대여할 때 건설기계업자에게 대금지급을 보증하는 제도로, 건설기계업자의 대금체불 문제 해소를 위해 2013년 6월 도입됐다.
국토부는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는 97개사를 지자체 처분청에 통보했으며, 해당 지자체는 청문절차 등을 거쳐 시정명령을 하거나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000만원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보증서 발급율은 지난해 절차 간소화, 서면계약 의무위반 과태료 인상 등 제도 개선과 건설기계 대여계약 신고 앱 개발 등에 따라 개선된 것으로 진단된다.
실제 서면계약서 작성률은 2014년 54%에서 올해 99.3%로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며 "공공기관 발주자가 건설업자의 보증서 발급을 직접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올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승수 기자 hanss@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