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10일 대법원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원심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함에 따라, CJ그룹도 한시름 놓는 분위기다.
선고 직후 CJ그룹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며 "주요 유죄부분이 파기환송돼 형량 재고의 기회를 얻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해 9월12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실형 3년을 선고 받은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사진/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특경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앞서 이 회장은 1657억원의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직원들과 공모해 회비·조사연구비 등을 정상 지급한 것처럼 전표를 조작하고 회계장부를 조작해 115억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이 무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이 선고됐다.
이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 회장은 구속집행 정지 중단으로 인해 수감생활을 해야 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하며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이 회장의 변호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안정호 변호사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판결문을 받지 못해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고등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일본 부동산 배임 공소사실이 무죄 취지로 파기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이어 "법리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고등법원에서도 대법원의 파기 취지에 따라 재판이 이뤄질 것을 기대하며 잘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항소심 판결이 파기환송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안정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뉴시스
이날 이 회장은 선고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인신이 구속된 상태에서 집행정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현재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서울대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이 회장은 1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13년 8월 만성 신부전증으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부인의 신장을 이식받았다. 거부 반응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자 이 회장은 수차례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가며 재판을 받아왔다.
오는 11월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된 상태다. 건강상태를 고려해 대법원이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은 만큼 이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CJ그룹 관계자는 이 회장의 건강에 대해 "신장 이식수술 이후 거부 반응과 감염 우려 등으로 인해 부친인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빈소도 지키지 못할 정도로 매우 좋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임애신 기자 vamos@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