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자금 연체해도 신용불량자 등록 유예

(`09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실업자 연장급여 90일로 연장
하이브리드카 개별소비세 면제..지방 창업 中企 법인세 감면

입력 : 2009-06-30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박진형·장한나기자]  앞으로는 대학생이나 졸업생이 학자금을 연체해도 일정기간 신용불량자로 전락되는 것을 면할 수 있다. 실업자 연장급여도 현행 60일에서 90일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30일 '200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 세제.금융 

 

액화석유가스(LPG)를 주연료로 하는 아반떼 LPI 하이브리드카가 다음달 출시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다음달 1일부터 면제할 계획이다.

 

해당 차종은 아반떼 LPI 하이브리드카, 수입차 중에서는 혼다 '씨빅 하이브리드', 렉서스 'RX450h' 등이다.

 

1대당 개별소비세 감면 세액 한도는 100만원(교육세 포함시 130만원)이며 취득세는 40만원까지, 등록세는 100만원 한도 내에서 2012년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신용카드 선택시 부가서비스를 고려하는 점을 감안, 처음에 내걸은 카드 부가서비스를 1년 이내에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7일부터 신용카드사가 새 카드를 내놓은 이후 1년간 기름값이나 놀이동산 이용료 할인 등 부가서비스를 줄일 수 없게 된다.

 

서비스 변경시 6개월 전 회원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도 부여됐다.

 

◇ 행정

 

행정분야에서는 한시적으로 규제유예를 실시하는 점이 가장 눈에 띈다.

 

하반기부터 투자와 영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150건의 규제가 2년간 유예된다.

 

보전지역내 기존 공장의 증설을 허용해 현재 20%인 녹지,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율(용적율)을 40%로 상향 조정하고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의무임대비율(현행 수도권 10%, 이외 지역 5%)도 적용을 미뤄주기로 했다.  

 

일반 건축물 리모델링 가능기한을 20년에서 15년으로 줄이고 증축범위도 10%에서 30%로 확장 등 투자 창업활동의 규제가 풀린다.

 

영업활동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수도권 산업단지 내 농지보전부담금 100% 감면해 주고 의료법인이 환자나 보호자 숙박시설, 서점, PC방 등의 부대사업을 차릴 수 있게 하는 안이 마련됐다.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규제도 완화해 지방에 창업한 중소·벤처기업 법인세를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식품관련 영업 종사자에게 1년에 한 번씩 실시되던 위생교육을 인터넷 교육으로 대체해 편의를 늘렸다.

 

재학중인 학생이거나 졸업생이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도 졸업후 최대 2년까지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 등록이 미뤄진다.

 

실업자 개별 연장급여도 현행 60일에서 90일까지 지원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주민등록에 관한 행정도 달라진다.

 

우선 주민등록사항 신고 의무자 위임범위를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에서 배우자의 직계혈족(시부모, 장인, 장모)와 직계혈족의 배우자(자부, 사위)로 확대한다.

 

무단전출로 인한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고 마지막 신고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거주불명등록처리를 해서 주민등록이 없다는 이유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막는다.

 

가정폭력피해자의 인권보호와 이혼한 사람의 사행활 침해를 막기위해 가족이라도 일정범위에서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 통일·외교

 

통일분야는 경협보험 보장한도액을 70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정부가 보험금 지급 판단을 하기까지 필요한 사업정지 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8월초부터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도 교역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북한의 공단 출입 제한.차단 등으로 인해 원부자재 반출과 생산품 반입에 차질이 생길 경우 교역보험을 통해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농정

 

앞으로 홈쇼핑, 인터넷, 카탈로그 등 통신판매를 통해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 등을 판매하는 사람은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한다.

 

또 작년 말로 시효가 만료된 경제자유구역 내 농지보전부담금 50% 감면 혜택을 부활시키는 방안도 마련됐다.

 

뉴스토마토 박진형·장한나 기자  pjinh@etomato.com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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