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BMS제약이 자사 약물을 무단으로 카피해 판매한
동아에스티(170900)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B형간염치료제 '바라크루드'의 특허가 만료되지 않았는데, 동아에스티가 복제약을 판매해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다.
바라크루드는 국내 단일품목 중에서 연 1500억원대의 최대 판매액을 자랑하는 약물이다. 오는 10월9일 특허가 만료돼 복제약 경쟁이 벌써부터 치열한 양상이다. 복제약 허가는 무려 70여개사 140품목에 달한다. 이들 업체는 특허만료일에 일제히 복제약을 발매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동아에스티는 경쟁사보다 한달 앞서 9월7일에 복제약 출시를 강행했다. 특허소송도 제기했다. 바라크루드의 원천특허(물질특허)가 무효라는 주장이다. 물질특허를 깨고 복제약 발매일을 앞당겨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었다. 동아에스티는 바라크루드의 물질특허가 무효라는 판결을 연이어 내린 미국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심결을 인용해 국내에도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이 BMS의 손을 들어줘 동아에스티는 복제약 판매에 대한 손해배상을 당할 처지다. BMS는 동아에스티에 특허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한미약품과 대웅제약은 복제약을 발매하지 않았다.
한국BMS제약 관계자는 "동아에스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경영진에서 검토 후 근시일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약품 특허란 새로운 약물을 개발한 자(업체)에게 부여되는 독점권리다. 독점기간 동안에 후발업체가 복제약을 발매하면 특허권 침해에 해당한다. 그렇다고 반드시 후발업체가 특허만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리지널약의 특허권 무효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된다.
통상 법원의 심결이 나와 특허를 최종적으로 무효화시키고 복제약을 발매하는 수순이었다. 복제약을 선발매했다가 패소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우려가 있어서다. 때문에 업계에선 동아에스티의 바라크루드 복제약 발매 강행을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동아에스티는 승소하면 선발매가 문제가 안 되고, 패소하면 돈을 물어주겠다는 강수를 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동아에스티의 전략을 두고 법망을 피한 꼼수라며 불편한 시각도 제기된다.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는 것을 운영해 악의적 행위로 인정되면 규제를 극대화하기 위해 3배의 배상을 하지만, 국내에는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지급한다. 동아에스티의 배상액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또다른 관계자는 "동아에스티처럼 앞으로 특허만료일 1~2개월 정도는 무시하고 제품을 발매하는 일이 난무할 수 있다"며 "특허를 침해해도 상관 없다는 식으로 비춰질 수 있어 특허권을 생각하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특별히 할말이 없다"고 말했다.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