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임대소득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주택보유자에게 임대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보유자가 세입자에게 세부담을 전가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전세보증금 3억원 이상부터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조세연구원은 이날 '주택임대차 관련 과세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해 원칙적으로 과세하되, 과세대상을 3주택 이상 보유자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9억원 이상의 1주택 보유자와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월세수입에 대해 임대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임대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 최근 조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겼다.
성명재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며 "월세와 달리 전세보증금은 부채의 성격이 있고, 세부담 급증과 세부담 전가 문제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일시적 사정에 따라 2주택까지는 보유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성 선임연구위원은 "상가와 달리 주택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경우 과세대상 주택 수가 많지 않아 세입자에 대한 세부담 전가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세입자에게 세부담을 전가하려고 할 경우 전세보증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주택을 선택할 경우 미리 판단해 비싼 주택을 선택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 이유다.
과세 최저한도도 보증금 3억원 이하로 설정해 생계형 임대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했다.
10억원짜리 주택 한채를 보유한 사람과 지방에서 1억원짜리 세채를 가진 사람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노후 생계보장 등을 위해 주택을 임대해주는 서민형 임대자는 보호하겠다는 의미다.
과세도 간편하게 할 방침이다. 상가의 경우는 전세보증금에서 건설비의 상당액을 공제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기 때문에 소득자들이 세부담액을 계산하기가 쉽지 않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임대소득세는 보증금의 일정비율을 기초로 과세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의 60%를 기초로 과세한다면 전세보증금이 1억원이라면 60%인 6000만원에 대한 연간 이자율 4%(2009년 국세청 부동산임대보증금 부가세 과세표준)를 곱한 금액인 240만원(실제 임대자의 소득으로 간주되는 금액)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소득자가 쉽게 세부담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3주택 보유자, 3억원으로 기준이 정해진다면 사실상 지방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고 세부담을 임차인에게 미룰 정도의 규모도 아니라고 본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지만 여러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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