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속재료가 아닌 탄소섬유 등 복합소재로도 수소 저장용기를 제작·설치할 수 있게 된다. 액화석유가스(LP가스) 운반 안전기준도 현실화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복합소재로 수소 저장용기를 만들게 되면 수소충전소 건설비용을 줄이고, 저장용량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했다.
수소 저장용기 건설비용은 12억원에서 7억5000만원으로, 저장용량은 450bar에서 900bar로 늘릴 수 있게 된다. 수소차 충전 소요시간도 10분에서 5분으로 단축돼 수소충전소 인프라 확대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LP가스운반차량의 리프트 설치기준, 적재함 높이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고, 차량 등록서류도 간소화 된다. 리프트설치 대상차량은 현행 1톤 이상에서 1.2톤으로, 적재함 높이는 용기 높이의 2/3에서 3/5로 기준이 낮아지며 기술검토서도 차량등록증으로 대체된다.
고압가스 판매업계는 이번 개정안으로 운반차량 1대당 최소 50만원의 경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산업부가 업계·학계·가스안전공사 등과 함께 기술변화와 비용을 생각한 안전규제 선진화라는데 의미가 있다"며 "산업여건, 기술발전에 맞지 않는 안전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수소저장용기 복합재료 허용을 통한 충전절차 변화. 자료/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