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구매조건부사업 시들…중기청, 제도 개선 나선다

입력 : 2015-10-04 오전 11:11:57
대기업과 공기업의 구매를 전제로 한 중소기업의 구매조건부신제품기술개발사업 제품에 대한 구매율이 저조하자 중소기업청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이 기술개발한 제품에 대해 대기업·공공기관 등 수요처의 구매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구매조건부신제품기술개발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구매조건부신제품기술개발사업은 대기업, 공공기관 등 수요처에서 구매를 조건으로 기술개발을 제안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에게 R&D(기술개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2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2410개 과제를 지원했으며, 2012년까지의 성공과제 1130개 중 833개 과제(73.7%)에서 구매가 발생하는 등 기술개발제품의 안정적 판로 확보라는 순기능 효과가 높았다.
 
하지만 최근 구매율이 연속 하락세다. 지난 2006년 87.5%이던 성공과제의 구매율은 2007년 86.9%, 2008년 86.1%으로 낮아졌으며, 2009년(77%)에는 70%대로 떨어졌다. 구매율 하락과 함께 일부 수요처의 구매 미이행 문제 등이 제기됨에 따라 제도개선이 요구됐다.
 
우선 수요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이를 위해 주관기관(기술개발 수행 중소기업) 관리와 별도의 수요처 관리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수요처 관리기관은 대기업·공공기관 등 수요처의 구매실적 관리 및 독려, 과제발굴 등에 주력할 예정이다.
 
수요처의 자부담을 확대하고, 구매계획서 제출 의무화를 통해 책임성도 강화한다.
 
현재 민간 수요처 제안과제에만 부과하던 자부담(총 개발비의 20%, 현금·현물)을 구매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모든 과제에 적용할 예정이다. 기술개발 후 3개월 이내에 수요처의 ‘개발결과 검토의견서 및 구매계획서’ 제출도 의무화한다. 기존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와 '표준계약서' 외에도 개발결과 검토의견서 및 구매계획서 제출을 의무사항으로 명시해 구매에 대한 수요처의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요처의 구매 독려를 위해 인센티브를 구매실적 중심으로 개편한다. 민간 수요처의 경우 동반성장지수의 평가기준을 구매실적 중심으로 변경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권고사항이었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도 다음달부터 의무사항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 개선방안을 통해 기술환경 변화나 수요처의 귀책으로 인한 구매 미이행은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중소기업 간 협력으로 중소기업이 판로확보의 부담없이 기술개발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이라 말했다.
  
임효정 기자 emy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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