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임단협 1년 만에 극적 '타결'…임금피크제 도입

노조원 80% 잠정 협상안 '찬성'…"임금 인상 성과 거둬"

입력 : 2015-10-06 오후 5:39:45
한국씨티은행 노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비정규직의 상여금을 매년 200% 지급하는 등의 조건으로 2014년도 임금단체협상을 타결했다. 작년 11월에 임단협을 시작했으니, 근 1년 만에 협상에 도달한 것이다.
 
6일 한국씨티은행은 노동조합 인권 1986명이 잠정 합의안을 놓고 이날 오전 부터 오후 5시 까지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찬성표 80.7%로 가결 처리됐다고 밝혔다. 반대표는 19.3%에 그쳤다. 
 
지난 5일 양측이 맺은 잠정 합의안에는 ▲정규직 임금 인상율 2% 인상▲비정규직 임금 인상율 4% 인상▲비정규직 상여금 매년 200% 지급(1월과 7월에 100% 씩)▲비정규직의 정규직 특별전환(40명) 등이 담겼다.
 
쟁점이 됐던 임금피크제는 만57세부터 도입하고 향후 3년 간 급여의 80%, 70%, 60% 총 210%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노사 간 갈등을 키웠던 비정규직 380여명 전원의 정규직전환과 퇴직금 누진제 폐지 사안은 이번 임단협 논의에서 제외됐다.
 
개인대출본부집중화, 근무시간정상화, 영업점점포전략, 캠페인문화, 본점이전 등과 관련한 사안은 노사협의회에서 따로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씨티은행 노조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은 사측의 거센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지만, 임금 임상율을 높히는 성과를 올렸다"며 "10년 동안 정체 됐던 비정규직 성과급이 200% 오른 것도 눈여겨볼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사측 관계자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노조와 원만한 합의에 도달해 기쁘다"며 "사원 간의 협동을 통해 더 큰 성과를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중구 다동 씨티은행 본점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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