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24곳 가운데 22곳에서 직원 징계시 처벌을 경감을 해줄 수 있는 사장표창이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4개 기관은 실제로 징계를 경감해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새누리) 의원이 사장표창 직원 징계감경 규정이 있는 22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수여된 사장표창은 2만6296개에 달했다.
직원에게 사장표창을 가장 많이 수여한 기관은 한국철도공사로 1만4434개에 달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 2410개, 한국도로공사 2367개, 한국수자원공사 1427개, 국토정보공사 1390개 순이었다.
올해 7월말 현재 전체직원 대비 표창수여 누적비율이 많은 기관은 코레일유통으로 전체직원 대비 표창수여 누적비율이 126.0%에 달했고, 코레일테크 110.6%, 워터웨이플러스 87.5%, 한국철도공사 53.4%, 한국도로공사 52.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50.4%, 주택도시보증공사 48.8%, 한국철도시설공단 46.6%순으로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이처럼 사장표창이 희소성없이 남발되는 것도 문제지만 사장표창의 징계감경 규정으로 일부 산하공공기관이 징계를 받은 직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징계감경 규정에 따라 직원들의 징계를 감경해 준 곳은 교통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14개 기관으로, 이들이 직원 징계감경을 해준 경우는 202건에 달했다.
징계 감경을 가장 많이 해준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85건에 달했고, 철도시설공단 36건, 한국수자원공사 30건, 국토정보공사 18건, 코레일로지스 9건 순이다.
감경 유형별로 살펴보면 견책에서 경고가 146건으로 가장 많았고, 감봉에서 견책 45건, 정직에서 감봉 19건 강등에서 정직 4건, 해임에서 정직, 감봉에서 감봉 각각 3건이었다.
특히, 교통안전공단은 음주운전사고로 해임처분을 받은 직원 1명을 정직 3월로 감경해줬고,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전세임대자금 부당 지원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직원을 정직으로 감경해줬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 산하공공기관이 징계를 받은 직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규정을 두고 있는 사장표창을 희소성 없이 남발하고 있고, 일부 공공기관은 실제로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특히 일부 기관은 해임 등 중징계 받은 직원을 감경해주거나 다른 기관에 비해 감경을 많이 해주었고, 성, 도박 관련 징계에 대한 감경 제외규정이 없는 등 제도상 문제가 많은 만큼 관련 규정을 국민정서에 맞게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의 사장표창 받은 직원 징계감경 현황. 자료/김태원 의원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