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실적신고 신고자 부담 줄어든다

입력 : 2015-10-13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김용현 기자] 화물운송사업자의 직접·최소운송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입된 화물운송실적신고제의 신고방식이 간소화되고, 신고대상이 축소된다. 또한, 대폐차 신고업무의 처리절차와 기준이 보완되고, 일부 불합리한 규제도 개선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과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운송실적신고제가 현재 계약 '건별' 실적으로 신고토록 한 것을 계약업체를 기준으로 하는 '월별' 실적으로 간소화된다. 다만, 업체가 소속차량 등에 화물을 배차하는 경우에는 차량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며, 허위신고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후에 건별 기준의 상세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기회를 부여한 후 행정처분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신고대상은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 도입취지와 크게 관련이 없는 1대 운송사업자와 이들에게 운송을 주선하는 주선사업자(운송ㆍ주선 겸업자 제외)는 실적신고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또, 신고기한은 현재 매 분기 실적을 '해당 분기 익월말까지' 신고토록 한 것을 '해당 분기 익익월말까지'로 연장한다. 운송위탁을 받은 운송사업자의 경우 '해당 분기 익월말에 10일을 더한 기간까지' 신고토록 한 것을 '해당 분기 익익월말에 1개월을 더한 기간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신고방식 간소화, 신고대상 축소 등 제도개선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해 올해 3분기 실적신고 기한은 '2016년 2월(당초 2015년 10월)까지'로 연장된다.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는 절차가 보다 투명화되고, 기준도 명확화됐다.
 
현재 대폐차 신고 처리내용을 파일형태로 작성해 보관토록 한 것을 '대폐차 처리시스템' 내 신고처리 대장에 기록토록 개선해 투명성을 높였다.
 
또, 불법증차 차량에 대한 운송사업자의 대폐차 신고시 유형별 처리 기준도 마련됐다. 당초 허가받은 차량과 다른 유형의 차량으로 대폐차 신청을 불허하고, 행정처분 이전에 당초 허가받은 차량 유형으로 원상회복을 위한 대폐차는 허용키로 했다. 행정처분 대상 차량으로 확정된 경우에도 위·수탁차주의 요청으로 인한 폐차 신청은 허용된다.
 
이밖에 인증우수물류기업에 한해 톤급 상향 대폐차 제한기간은 기존 16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되고, 택배 차량(냉장냉동용)에 대한 대폐차 허용범위가 밴형 화물자동차(탑장착 일반형·특수용도형 포함)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행정 예고되는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11월 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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