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보험료 최대 15% 오른다…수리비 인하 방안도 추진

금융당국, 고가차량 보험 합리화 방안 세미나…가벼운 사고 수리 기준 별도마련

입력 : 2015-10-13 오후 4:46:45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130만대에 이르는 외제차 보험료가 최고 15%까지 오를 전망이다. 특히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의 평균 보험료는 4.2%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국산차에 비해 턱없이 높은 외제차의 수리비와 렌트비를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은 1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방안 정책세미나'를 열고 수리비가 전체 차량 평균보다 100%이상 높은 차종에 대해 자차보험료를 3%에서 최고 15%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 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전 연구위원은 초과비율에 따른 차등 수리비 특별요율을 120~130%가 3%, 130~140%는 7%, 140~150%는 11%, 150% 이상은 15%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전자의 물적 손해 1원당 보험료를 따져보면 저가 차량이 1.63원으로 고가 차량 0.75원보다 2.2배 높아 저가 차량의 운전자가 고가 차량 운전자의 손해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총 인상액은 807억원 규모며 그 중 대부분인 782억원이 150% 초과에 해당하는 국산차 8개, 외제차 38개 차종에 부과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고가의 외제차는 130만대까지 늘면서 수리비 등을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물적손해 보험금은 2012년 5조6315억원에서 지난해 6조3868억원으로 증가했으며 고가 차량과의 교통사고에 대비해 2억원 이상의 고액 대물배상에 가입한 보험계약자는 2012년 36%에서 지난해 56%로 늘어났다.
 
실제로 수리비를 살펴보면 외제차의 평균 수리비는 276만원으로 국산차 94만원에 비해 2.9배, 렌트비와 추정 수리비는 각각 3.3배, 3.9배 높아 거품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대다수의 국산차 보험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로 일부 고가차량의 수리비와 렌트비를 충당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과잉수리 비용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가벼운 사고에 대해서는 수리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수리 여부를 전 보험사가 공유하는 ‘사고차량수리이력 제도’를 도입해 이중으로 수리비를 청구하는 보험사기를 막고 견적서만 내면 수리비용을 먼저 지급하는 ‘추정 수리비’를 자차 보험에 한해 폐지하고 실제 수리 여부를 보험사가 따지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특히 렌트비 폭탄 논란과 관련해 출고한 지 3년 이상 된 차량에 한해 수리시까지 사용할 렌터카로 반드시 같은 수입차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의 경우 차량가액 670만원짜리 노후 벤츠차량을 같은 벤츠라는 이를 1억원이 훌쩍 넘는 신형 벤츠로 렌트를 하고 있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체 차량을 ‘동종’ 차량으로 규정한 보험약관을 ‘동일규모’ 차량으로 고치기로 했다.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고가의 외제차 사고시 사고비용에 대한 부담감과 보험사기 등 복잡한 분쟁이 늘고 있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은 1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방안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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