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상파가 CMB 상대로 낸 '재송시 금지 가처분' 기각

입력 : 2015-10-16 오후 5:36:05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지상파 3사가 CMB를 상대로 제기한 '지상파 재송신 상품 신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이날 가처분 결정문에서 "재송신 분쟁 해결을 사업자 간 저작권 행사 관점에서만 접근하면 당사자 협의나 동의 여부에만 좌우된다"며 "이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규정한 방송법 취지(제1조)에 반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부 주도의 분쟁 해결이 모색되고 있다는 점 ▲IPTV 등 다른 유료방송 플랫폼과 사회 일반에 미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방송의 공익성에 비춰 재송신 중단보다 당사자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이 바람직하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지상파 방송사들의 신청을 기각했다.
 
특히 "방송 전파는 전 국민이 공유하는 한정된 자원이고 정보 수요자인 국민의 알 권리와도 밀접하게 연관되는 만큼 공공성과 공익성이 요구된다"며 "시청권익 보호를 위해 지상파 방송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제공돼 시청자의 지상파 방송 접근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시재송신이 영리행위로 이뤄졌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지상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바, 채무자(CMB)들이 인적·물적 자원을 투자해 난시청을 해소하고 지상파 방송 보급에 기여한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9월3일 울산지방법원 판결에서 케이블 재송신으로 인한 지상파 방송사의 이익을 인정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최종삼 케이블TV방송(SO)협의회장은 “사업자 이익 보다 시청권익을 중시한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케이블 재송신에 의한 지상파의 이익도 법원에서 인정되고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해 합리적 대가 산정과 시청권 보호가 함께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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