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채무보증 2조원 넘어…176% 증가

공정위 "신규 지정 중흥건설 1조3000억"

입력 : 2015-10-18 오후 3:13:03
 올해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채무보증이 2조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중흥건설을 제외하면 전체 규모는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5년 대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에 따르면 4월 1일 기준 61개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 금액은 2조447억원으로 지난해 7388억원보다 176%늘어난 1조3059억원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번에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중흥건설의 채무보증 금액이 1조5597억원으로 이를 제외하면 전체 채무보증 금액은 4850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2538억원 감소하게 된다.
 
공정거래법상 금융회사를 제외한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국내 금융기관 대출과 관련해 국내 계열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공정위는 "새롭게 지정된 중흥건설의 경우 채무보증이 많은 건설업종 계열사가 많아 금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2년 안에 채무보증을 모두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은 3개 집단 1조5819억원인데 중흥건설을 제외한 2개 집단의 총액은 222억원으로 크게 낮아진다. 나머지 2개 기업은 한라 38억원, 삼천리 184억원 등이다.
 
한편 산업합리화나 국제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돼 제한대상에서 제외되는 '제한제외대상'은 모두 7개 기업으로 지에스(GS) 200억원, 한진 3336억원 두산 573억원, 한솔 164억원, 효성 160억원, 태영 132억원, 코오롱 63억원 등이다.
 
공정위는 "한진의 3336억원 채무보증 금액은 산업합리화 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제한되는 부분이며 2017년까지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998년 63조원에 달했던 대기업집단 채무보증은 1999년 22조원대로 낮아진 이후 2000년 7조원으로 10조원 밑으로 떨어졌다. 이후 2007년 1조원대로 진입했다가 2010년 대성과 태광, 유진 등 신규 지정으로 다시 2조9000억원으로 오른 적이 있었다.
 
공정위는 "1998년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이 금지된 이후 채무보증 금액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1998년 이후 대기업집단 채무보증 변동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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