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이 지난달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자기매매 근절 방안'과 관련해 반발하고 나섰다.
20일 사무금융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 근절방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무금융노조는 “최장 5년 무료 수수료 인하 등 과다한 수수료 인하 경쟁 등 증권사간 출혈경쟁이 격화되고 있지만, 증권회사 간의 유기적 관계를 도모하고 자율 질서의 확립을 통해 궁극적으로 증권노동자의 권익을 대표해야 할 금투협은 오히려 수수방관, 직무유기로 뒷짐만 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무금융노조는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기매매 규제와 관련해서 실질적 실무 작업은 협회 자율규제기획부에서 만들고 있다”며 “자기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배경인 과도한 성과주의의 폐해에 대해, 무리한 회사의 영업 강요 행위에 대해 부당염매행위로 일관하고 있는 수수료에 대해 단 한 번도 협회는 나선 바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 금감원은 증권사 임직원의 과도한 자기매매를 막기 위해 주식 매매 횟수를 하루 3회, 월 회전율을 500%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자기매매 근절 방안'을 마련하고, 위법한 자기매매 제재 양정 기준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금투협과 자기매매 내부통제 개선 테스크포스(TF)를 마련한 바 있다. 이후 증권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며 당국과 의견 차이를 보여 왔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측은 황영기 금투협 회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날 기자회견에 나서게 됐다.
이와 관련해 금투협 고위 관계자는 “회원사들과도 TF를 만들어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고, 일단 내용이 확정됐기 때문에 발표된 안이 정착이 되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시행도 되기 전에 논란이 일고 있는데, 업무에 참고는 하겠지만 자체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권준상 기자 kwanjj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