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에 어음할인료와 대체결제 수수료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아웃도어 업체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1일 의류 등의 제조를 위탁한 뒤 어음할인료 등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밀레와 신한코리아(JDX), 레드페이스 등 3개 업체에 총 8억4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 업체는 모두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이와 관련된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도급법 제13조를 위반한 것으로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물건 수령 후 60일을 초과하면 공정위가 고시한 7.5%에 따른 어음 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밀레는 59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29억1263만원의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신한코리아는 25개 사업자에 2억7812만원, 레드페이스는 20개 사업자에 9519만원을 미지급했다.
또 신한코리아와 레드페이스는 하도급 업자에게 대금의 일부를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았다. 신한코리아는 2개 업체에 1억8251만원, 레드페이스는 19개 사업자에 3억1258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3개 업체는 어음할인료와 어음대체결제 수수료를 공정위의 조사 과정 중에 하도급업체에 모두 지급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업체들의 위반사항에 대해 밀레는 6억1000만원, 신한코리아는 1억3500만원, 레드페이스는 61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한 법 위반은 빠른 시정을 유도하고,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강력한 조치를 통해 중소업체들의 자금난 해소를 뒷받침 하겠다"고 전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아웃도어 의류 업체들의 하도급법 위반 내용과 조치. 자료/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