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낚시어선 안전관리 대폭 강화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미착용 시 벌금 100만원

입력 : 2015-10-23 오전 9:07:15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고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성 검사주기도 단축된다.
 
해양수산부는 22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낚시어선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보고하고 이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발생한 낚시어선 돌고래호 사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9월 정부·학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전담(T/F)팀의 낚시어선 안전관리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해수부는 우선 승객 13인 이상이 승선하는 경우 승객안전관리를 위해 선원수를 1명에서 2명으로 늘린다. 또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항목을 추가하고, 무리한 운항을 방지하기 위해 운항거리 설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사고 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낚시전문교육 대상자를 현행 낚시어선업자에서 선원까지 확대하는 등 안전의무도 강화된다. 구명조끼 미착용 시 승객은 100만원, 업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아울러, 지자체와 정부의 낚시어선 안전관리 권한을 재조정하고, 정부·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현장합동점검 정례화 및 사고대응 가상훈련 실시 등을 통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어선사고 취약분야 발굴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가칭)어선안전협의체를 구성해 안전위험요인에 대한 상시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승선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승객 본인이 승선자 명부를 직접 작성하고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 승객신분을 확인하도록 출입항신고 절차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낚시안전 우수사업자 선정, 자율안전점검의 날 지정·운영 등을 통해 사업자 및 승객의 자율적 안전관리 문화가 정착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방태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안전은 실천과 의식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낚시어선 안전관리 대책이 낚시어선 사고를 줄이고 낚시승객의 안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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