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1차 심리서 분리 진행

회계자료 열람 가처분소송 첫 심리
법원, "소송에서는 감사가 대표"

입력 : 2015-10-28 오후 12:16:29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롯데그룹 '형제의 난' 소송전이 1차 심리에서 분리진행됐다.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그 소에 관해 회사를 대표한다'고 규정한 상법 394조1항 때문이다. 신 총괄회장은 소가 제기된 롯데쇼핑의 현직 대표이사다.
 
2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신 총괄회장과 장남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이원준 롯데쇼핑 공동대표를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 첫 기일에서 '채권자 1'로 이름을 올린 신 총괄회장 관련 심문을 차 기일로 미뤘다.
 
재판부는 "상법상 이사가 (자신이 이사로 있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때는 그 회사 감사가 (이사 대신) 대표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며 "이는 소송 주체가 이사로서 하는 것인지, 주주로서인지, 아니면 단순히 개인으로서 하는 것인지와 전혀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현재 이사의 지위를 가진 자가 몸담고 있는 회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감사를 대표자로 해야 된다"며 신 총괄회장 대리인측에 '당사자 표시 정정' 검토를 제안했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과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 대표자를 감사로 변경하는 '당사자 표시 정정'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선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표자를 감사로 변경하고, 감사로 표시된 자에게 (이 사건을) 송달한 다음 소송을 진행하면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채무자(이원준)측에서도 감사로부터 다시 수임을 받아야 한다"며 "오늘 절차는 신 총괄회장 부분을 분리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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