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섣부른 근로시간 단축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도"

입력 : 2015-10-28 오후 4:48:59
고용노동부와 정치권 일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될 경우 54만7000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한 '근로시간 단축, 중소기업 연착륙 방안 모색 및 입법과제에 대한 공개 토론회'에서 우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열악한 근로여건과 낮은 임금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는 근로자 5~9인 영세사업장의 인력부족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우 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들의 월평균 임금이 지금보다 하락할 경우 영세사업장은 인력부족을 해결할 방법이 사라진다"며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근로자 임금 감소와 현 인력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노·사 양측 모두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는 상황인만큼 각 주체간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프랑스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섣부른 근로시간 단축은 고용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며 "충분한 준비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대준 한국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중소기업의 이행 시기는 최대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50인 이상, 20인 이상 등으로 세분화하고 최종 유예기간을 2024년으로 설정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노사합의로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타냈다.
 
윤장혁 화일전자 대표이사는 "현재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 수당과 연장근로 수당을 중복할증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중복할증을 일정할 경우 중소기업은 막대한 부담을 안게된다"고 우려했다. 
 
2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근로시간 단축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표를 듣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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