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덕원전, 주민투표 용어 사용도 불법"

산업부·행자부 찬반투표에 강경입장 고수
"불법 주민투표는 법적 효력 없고 갈등만 초래할 뿐"

입력 : 2015-11-05 오후 12:36:03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11일 영덕에서 치러질 찬반 투표에 대해 정부가 법적 근거와 효력이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는 '지자체의 자율적인 신청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국가정책에 대해 법적 근거 없는 투표를 통해 번복을 요구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한을 작성해 영덕지역 각 마을에 배포한다고 5일 밝혔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영덕 원전 관련 군민들께 올리는 서한'에서 "영덕에서 원전을 반대하는 단체에 의해 찬반 투표가 추진 되고 있어 불필요한 갈등과 분열이 초래될 것을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또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국가정책에 투표를 거쳐 번복을 요구하는 행위는 용인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정동희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에 실시되는 찬반 투표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합법적인 주민 투표가 아니다"며 "원전을 반대하는 환경 단체들이 주민투표가 합법이라는 서한을 배포하고 있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입장을 배포한다"고 설명했다.
 
정 정책관은 "마을 회관에서 이장이 투표를 권고하는 방송 등의 행위는 불법"이라며 정부는 법적 근거가 없는 투표행위에 영덕군이 시설이나 인력, 자금 등 행정적 지원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제재를 가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투표를 진행하는 주민투표관리위원회가 배포한 서한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 정책관은 "민간단체의 의견 수렴행위에 대해서 제재할 근거는 없다"면서도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 주민투표라는 용어를 쓰는 것도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도 투표 자체 막을 수는 없지만 투표 결과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정 정책관은 "반대 의견이 나온다면 이에 대한 이유를 파악하고 원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며 "지난달 제안한 영덕 지역 발전안을 비롯해 현실적인 대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20일 영덕에 100만제곱미터 규모의 첨단 열복한 단지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한 지역 발전 사업을 제안했다.
 
한편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추진위원회는 오는 11일과 12일 9개 읍·면 20개 투표소에서 예정대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 정문 앞에서 경기도의회 강득구 의장을 비롯한 경기도시민사회, 의회 소속 의원들이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지지 관련 경기도 시민사회-경기도의회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이해곤 기자
이해곤기자의 다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