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상장문턱 낮춘다…시총·매출기준 대폭 완화

입력 : 2015-11-05 오후 2:17:51
유가증권(코스피)시장의 상장요건이 기존 실적 중심에서 벗어나 시가총액과 자본금이 충분하면 상장이 가능해진다.
 
한국거래소는 5일 기업·업종별 다양한 경영성과 구조를 수용할 수 있도록 시가총액 중심으로 상장요건을 다양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시가총액 중심으로 성과요건을 다양화해 기업별 다양한 상장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매출 1000억원(3년 평균 700억원)·이익 30억원(3년 합계 60억원) 요건은 유지하면서도, 시총 4000억원·매출 2000억원의 기준을 시총 2000억원·매출1000억원으로 완화했다. 또 시총 2000억원·이익50억원, 시총 6000억원·자본 2000억원 기준을 신설했다. 이익 또는 매출은 미흡하지만 미래 기대가치가 큰 우량기업 상장을 수용하고, 특히 미래 성장성이 높은 대형 성장유망기업의 상장을 허용한다는 취지다.
 
양도제한도 완화한다. 해외거래소에 비해 양도제한 금지요건이 엄격해 경영상 불가피한 양도제한의 경우 예외를 허용토록 했다. 경영상 불가피한 양도제한으로 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해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가총액 중심으로 성과요건을 다양화해 일시적 실적미흡 또는 성장유망 기업을 수용함으로써 상장편의성 제고와 상장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외부감사 대상 중 약 100사 이상에게 상장기회 부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또 상장법인이 지주·계열사인 비상장법인을 존속회사로 신설·흡수합병 시 상장법인 간 합병재상장과 동일하게 상장절차를 간소화했다. 단, 비상장법인과의 합병을 통해 상장법인의 경영권이 변동되는 우회상장의 경우에는 상장절차 간소화 적용을 배제한다.
 
한편, 일정한 요건을 갖춘 우량기업이 분할 재상장할 때는 패스트트랙(Fast Track·상장심사 간소화 절차)이 적용된다. 자기자본 4000억원, 매출 7000억원, 이익 300억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계속성심사가 면제되고, 심사기간도 45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권준상 기자 kwanjj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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