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입학성적 조작' H고 관련자 징계 요구·고발

입력 : 2015-11-15 오전 11:00:00
서울시교육청은 입학성적 조작을 하고 교원 공개채용을 위법한 H학원과 H고에 대해 학교법인에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H학원과 H고에 대한 특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H고 특혜의혹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신입생 선발 비리와 교원 채용 법령 위반 등의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진행됐으며 지난 9월 14일부터 10월 7일까지 현장 감사를 실시했다.
 
서울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H고는 2011~2013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시 서류평가와 심층면접에서 구체적인 점수 부여 기준없이 점수를 부여하거나 합격생에게만 일괄적으로 5점을 부여하는 등 평가기준대로 평가 요소별 점수를 부여하지 않은 등 성적조작 정황이 드러났다.
 
교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정교사와 기간제 교사를 구분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야 하나, H고는 2010~2014학년도까지 정교사와 기간제 교사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1~2015학년도까지 정교사 채용 시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간제 교사들 중 일부를 1~3년 동안의 근무성적 평가나 면담만으로 정교사로 전환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또 2011년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피해학생이 2012년 3월 경 교사와 상담을 했으나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열지도 않은 채, 학생 간에 화해가 됐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담임 자체 종결 사항으로 부적절하게 처리했다.
 
H학원 이사장은 학교장이 소속 교사가 참석하는 것을 반대한 신문사 주관 학교설명회 행사에 교사가 참여하도록 지시했고, 각종 언론에 H고 비리 의혹이 보도되자 H고 부장회의에 참석해 신문광고 형식으로 교직원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광고를 게재하게 하는 등 학사행정에 개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밖에도 H고는 추정가격이 5000만원 이상인 계약에 대해 일반경쟁 입찰을 통해 계약을 하지 않고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H 국제영어캠프 비용이 중복돼 있는데도 이를 검토하지 않은 채 계약하는 등 비용을 이중으로 집행했으며, 수익자부담교육비(기숙사비)는 시설충당 적립금으로 적립 가능한 항목이 아니라고 서울교육청으로부터 반려된 적이 있음에도 학생들에게 반환하지 않고 계속 적립금으로 관리 집행하는 등 학교행정을 부당하게 운영해왔다.
 
서울교육청은 학교법인 H학원 및 설치·경영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 지적된 총 24건에 대해 발견된 문제점을 즉시 시정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자 21명에 대해서는 H학원과 설치·경영학교에 징계 및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서울교육청은 성적 조작 등 7건에 대해서는 고발 및 수사 의뢰할 계획이고 H학원 이사장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거, 임원 취임의 승인 취소 처분도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입시부정과, 절차를 무시한 교원채용 등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윤다혜 기자
윤다혜기자의 다른 뉴스